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 ※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 | 결과 통보 | ||||||
| 사업자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