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
| 1. 사업개요 | ||||||
| 사업명 | 사업자 | |||||
| 처분기관 | 처분(지정·허가·협의 또는 승인·면허)일 | |||||
| 협의기관 | 협의일 | |||||
| 사업착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 |||||
| 관리담당자 | 소속 | |||||
| 성명 | ||||||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
| 2. 협의내용 이행계획 | ||||||
| ① 구분 | ② 협의내용 | ③ 이행계획 | ||||
|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 ⑤ 이행주체 | ⑥ 이행예정시기 | ||||
| 전체 | ||||||
| 항목별 ㆍ ㆍ | ||||||
|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 ||||||
| ⑦ 공정율(%) | ⑧ 이행(조치) 내용 | ⑨ 이행 완료일자 |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 |||
| 작성요령 | ||||||
|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해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해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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