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5] |
| 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7조 관련) |
|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해양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해양환경 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여 해양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해양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해양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해양환경영향에 관한 조사를 누락한 경우 마.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양보호생물 등을 누락한 경우 바. 양식장, 마을어장, 중요 해양생물의 서식처 등 해양환경변화에 민감한 구역을 누락한 경우 사.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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