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
| 1. 보고인 현황 | ||||||||||
| 기관(업체) 명칭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 |||||||||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 2. 대행사업 현황 | ||||||||||
| 대행사업명 | ||||||||||
| 사업 소재지(주소) | ||||||||||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
| 사업의 종류 | 시행근거 (사업코드) |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종류 | ||||||||||
| 대행업무 실적보고 구분 | [ ] 계약체결, [ ] 계약기간ㆍ금액 또는 참여기술자 변경, [ ] 계약이행 | |||||||||
| 3. 계약 현황 | ||||||||||
| 발주자(기관) | 전화번호 | |||||||||
| 계약자 | 주 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 | ||||||||||
| 공동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 | ||||||||||
| 재대행자(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 재대행금액 | 백만원 |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 | 재대행계약기간 | |||||||||
| (변경)계약일자 | (변경)계약기간 | |||||||||
| (변경)계약금액 | 백만원 | 낙찰률 | % | |||||||
| 협의내용 통보일자 | 준공일자 | |||||||||
| (뒤쪽) | ||||||||||
| 4. 참여 기술자 현황 | ||||||||||
| 대행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시 | ||||||||||
| 연번 | 소속회사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 평가분야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수행 형태 | 참여기간 | |
| 대행계약 이행 시 | ||||||||||
| 연번 | 소속회사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 평가분야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수행 형태 | 참여기간 |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실적 보고의 경우: 계약서(대행업무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2.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의 경우: 대행업무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보고인 현황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 기술자)에는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대행사업명: 대행계약서에 기재한 사업명을 기재 나. 사업 소재지: 대행사업 예정지의 대표 소재지(주소)를 기재 다. 사업규모: 사업의 면적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라. 사업기간: 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마. 사업의 종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 바. 시행근거(사업코드): 「해양이용영향평가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사업의 협의 시행근거를 기재 지의 지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인 경우 ‘별표 1-바다골재의 채취-나’로 기재 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간이 해양이용협의, 일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재협의 포함),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환경보전방안(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로 기재 3.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계약자: 단독 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 현황만 기재하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를 기재 나.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낙찰(계약)금액의 비율을 기재 다. 재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를 준수하여 재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만 재대행자 정보를 기재 4. 참여 기술자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 시 참여 기술자를 기재하고,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 시 변경 전ㆍ후를 파악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가. 소속회사: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 나. 기술자격: 기술자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기재 다. 평가 분야: 「해양이용영향평가 시행규칙」 별표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세부 평가항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 라. 전문 분야: 해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그 외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 마. 담당 업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가서등 검토ㆍ협의, 용역감독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바. 참여 기간: 참여 기술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사. 수행 형태: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5. 작성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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