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 |||||
|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
| 1)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등록취소 | |||
| 2)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3) 1개월 이상 실험실 또는 분석실이 없는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4)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5)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때 | 법 제38조 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라.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38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때 | 법 제38조 제1항제5호 | 경고 | 등록취소 | ||
| 바.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38조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 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대행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 법 제38조 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 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법 제38조 제1항제8호 | ||||
|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때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때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때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5)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때.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6)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때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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