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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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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치 결과의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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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38조
제1항제2호
1)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경고등록취소
2)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3) 1개월 이상 실험실 또는 분석실이 없는 경우경고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경고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경고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때법 제38조
제1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38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때법 제38조
제1항제5호
경고등록취소
바.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38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대행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법 제38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법 제38조
제1항제8호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때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때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때경고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경고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때.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경고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때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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