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실험실 및 분석실의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구분 | [ ] 등록 | [ ] 변경등록 |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시설 및 장비 명세서(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확인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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