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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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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치 결과의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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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조사기간조사주기
1.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다만,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5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사업 시행 중 6개월마다 1회
2. 영 별표 2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까지사업 시행 중 3개월마다 1회 및 사업완료 후 6개월마다 1회
비고
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 해양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시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조정한 경우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해양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위 표의 조사기간에서 ‘사업시작’이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을 말하며, ‘사업완료’란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을 말한다.
3. 위 표의 조사주기에서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의 조사시점은 사업시행 중에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완료 후에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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