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 ||
|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 | ||
| 대상사업 | 조사기간 | 조사주기 |
| 1.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다만,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5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 | 사업 시행 중 6개월마다 1회 |
| 2. 영 별표 2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까지 | 사업 시행 중 3개월마다 1회 및 사업완료 후 6개월마다 1회 |
| 비고 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 해양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시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조정한 경우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해양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위 표의 조사기간에서 ‘사업시작’이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을 말하며, ‘사업완료’란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을 말한다. 3. 위 표의 조사주기에서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의 조사시점은 사업시행 중에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완료 후에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