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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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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치 결과의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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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7]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6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46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46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4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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