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7] | ||||||||||||||||||||||||||||||||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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