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4. 20.> | ||
| 제 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1. 명 칭: 2. 설치자: 3. 위 치: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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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위의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서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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