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 ||
| 제 호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 명 칭 : 2. 설치자 : 3. 위 치 :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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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증서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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