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17. 12. 29.> | |||||||
|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 | |||||||
| (앞쪽) | |||||||
| 신청인 (대표자) | 신청자(공동 설치의 경우 설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내용 (※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중 해당사항 기재) | ||||||
| 변경 연월일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별첨 작성 가능 | ||||||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변경사항 | 신청인 제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명칭 |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
| 목적 |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설치자 |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위치 | 1. 위치도 1부 2. 시설배치도 1부 3.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4.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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