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6. 18.> | ||||||||||||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변경인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뒤쪽참조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유형 | [ ]설치계획, [ ]설치인가, [ ]변경인가 | |||||||||||
| 신청인 (대표자) | 명칭 | 설립일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명칭 | |||||||||||
| 목적 | ||||||||||||
| 위치 | ||||||||||||
| 전화번호 | ||||||||||||
| 법인 정관 ※ 법인 정관 내용으로 갈음함 | ||||||||||||
| 학칙 ※ 학칙 내용으로 갈음함 | ||||||||||||
| 재정운영상태 ※ 현재 재정운영 현황표로 갈음함 | ||||||||||||
|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 ※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로 갈음함 | ||||||||||||
|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 ※ 현재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로 갈음함 | ||||||||||||
| 전환개교 예정일 | ||||||||||||
| 변경 내용 | 변경내용 ※ 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작성함(별첨 작성 가능) | |||||||||||
| 변경사유 ※ 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작성함(별첨 작성 가능) |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학칙 1부 2. 재정운영 현황표 1부 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1부 4.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표 1부 5.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1부 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1부 7. 교원확보 계획서 1부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9. 위치도 1부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변경인가 신청시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함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지적도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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