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28> | ||
| 제 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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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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