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1. 12. 9.> | ||||||
| 평생교육이용권 | [ ] 회수 [ ] 환수 | 통지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대상자 (이용권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내용 | [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 ]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
| 환수 금액 | 원 | |||||
| 회수 및 환수 사유 | ||||||
| 회수 및 납부 기한 | ||||||
| 회수 및 납부 방법 | ||||||
| 납부 기관 |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회수(또는 환수)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회수 또는 납부방법에 따라 반환 또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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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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