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6. 18.> | |||||||||||||||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대표자) | 성명 (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분 |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 |||||||||||||
| 명칭 | |||||||||||||||
| 목적 | |||||||||||||||
| 위치 | |||||||||||||||
| 전화번호 | |||||||||||||||
| 시설ㆍ설비 | ※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 ||||||||||||||
| 개설예정일 | |||||||||||||||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교육감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삭제 <2022. 9. 16.>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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