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2. 9. 16.> | ||||||||||||
|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 ||||||||||||
| (앞쪽) | ||||||||||||
| 신청인 (대표자) | 신청자(공동 설치의 경우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산업체명 | 전화번호 | |||||||||||
| (상시)종업원 수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하여 적되, 고졸 종업원 수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소 | ||||||||||||
| 신청 내용 | 명칭 | |||||||||||
| 목적 | ||||||||||||
| 설치자 (공동 설치의 경우 산업체를 모두 적음) | ||||||||||||
| 위치 | ||||||||||||
| 운영규정(학칙) ※ 학칙 내용으로 갈음함 | ||||||||||||
|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전문학사의 경우 2년) ※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로 갈음함 | ||||||||||||
|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 ※ 현재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로 갈음함 | ||||||||||||
| 개교 예정일 | ||||||||||||
| 「평생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학칙 1부 2.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전문학사의 경우 2년) 1부 3.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표 1부 4. 향후 4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전문학사의 경우 2년) 1부 5.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1부 6. 교원확보 계획서 1부 7.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8. 위치도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10.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인가신청서 제출 시에는 설치계획서에 따른 교원 등 확보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4. 지적도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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