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2. 9.> | ||||||||||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국문) | 주민등록번호 | ||||||||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주소 | ||||||||||
|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 ||||||||||
| 통지방법 |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제2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2쪽 중 2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자 확인 사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의사항 | ||||||||||||||||||||||||||||
|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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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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