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1.6.27> | ||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
| 서류검사 | 정밀검사 | |
| 검사주기 | 1년 | 3년 |
| 검사방법 | 서류 | 현지 출장검사 |
| 검사항목 | 1. 인력검사 2. 시설검사 3. 정도관리기록 검사 4. 팬텀영상 검사 | 1. 인력검사 2. 시설검사 3. 정도관리기록 검사 4. 팬텀영상 검사 5. 임상영상 검사 |
| 비 고 | 1. 제5조제3항제1호의 검사에서는 정도관리기록 검사 및 임상영상 검사를 제외한다. 2.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만 서류검사를 면제한다. 3.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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