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장비 명칭 | 장비고유번호 | |||||||||
| 의료 기관 | 명칭 | 종류 | ||||||||
| 주소 | 전화번호 | |||||||||
| 개설자 성명 | 개설자 생년월일 | |||||||||
| 개설자 전자우편 | ||||||||||
| 변경 전 인력등록사항 | ||||||||||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 성명 | 면허(자격)종류 | 면허(자격)번호 | 근무 종료일 | ||||||
| 영상의학과 전문의 | 성명 | 자격번호 | 전속 | 비전속 | 근무 종료일 | |||||
| 방사선사 | 성명 | 면허번호 | 전속 | 비전속 | 근무 종료일 | |||||
| 변경 후 인력등록사항 | ||||||||||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 성명 | 면허(자격)종류 | 면허(자격)번호 | 근무 시작일 | ||||||
| 영상의학과 전문의 | 성명 | 자격번호 | 전속 | 비전속 | 근무 시작일 | |||||
| 방사선사 | 성명 | 면허번호 | 전속 | 비전속 | 근무 시작일 | |||||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