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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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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도관리항목(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시설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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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17.>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1. 운용인력기준

비고. 1.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설기준
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나. 유방 촬영용 장치
해당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항목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전산화단층 촬영장치유방촬영용장치
용도구분전신용
두부·척추·관절 전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관절 전용
두부·척추 전용
두부·관절 전용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척추 전용
유방용
운용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비전속 1명 이상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전속 1명 이상전속 1명 이상비전속 1명 이상
특수의료
장비
항목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시설
기 준
시 지역
(광역시의 군 포함)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군 지역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지역 포함)
1) 5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비 고1.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공동활용에 관한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할 수 없다.
3.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병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다만,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병원ㆍ정신과의원
다. 삭제 <2024. 12. 27.>
5.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6. 삭제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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