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1. 운용인력기준
비고. 1.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설기준 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나. 유방 촬영용 장치 해당 없음특수의료장비의 종류 항목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 유방촬영용장치 | | 용도구분 | 전신용 두부·척추·관절 전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관절 전용 두부·척추 전용 두부·관절 전용 |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척추 전용 | 유방용 | | 운용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 | 비전속 1명 이상 | 비전속 1명 이상 | 비전속 1명 이상 | | 방사선사 | 전속 1명 이상 | 전속 1명 이상 | 비전속 1명 이상 |
특수의료 장비 항목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 | | | | 시설 기 준 | 시 지역 (광역시의 군 포함) |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 | 군 지역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지역 포함) | | 1) 5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비 고 | 1.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공동활용에 관한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할 수 없다. 3.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병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다만,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병원ㆍ정신과의원 다. 삭제 <2024. 12. 27.> 5.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6. 삭제 <2024.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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