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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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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도관리항목(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시설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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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특수
의료
장비
명칭용도모델명/형식
제조연월일제조번호제조사/제조국신품/중고
의료장비 바코드장비번호허가(신고)번호
도입형태구입일구입금액
1. 의료장비 바코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2. 장비번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3.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5.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의료
기관
명칭요양기관기호
주소종류
전화번호/FAX설치장소
개 설 자 성 명개설자 생년월일
개설자 전자우편
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면허(자격)종류면허(자격)번호근무 시작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자격번호전속비전속근무 시작일
방사선사성명면허번호전속비전속근무 시작일
※ "면허(자격)종류"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로 구분하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총 병상수병상○ 자 체 병상수 : ( ) 병상
○ 공동활용 병상수 : ( ) 병상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재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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