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통계작성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조사통계, 가공통계) 7일(보고통계) | ||||||||||||||
| ① 통계의 명칭 | ②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 ||||||||||||||||
| ③ 통계작성의 목적(근거 법률) | ④ 통계작성의 사항 (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 ||||||||||||||||
| ⑤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 ||||||||||||||||
| 모집단 | |||||||||||||||||
| 대상 범위 및 규모 | |||||||||||||||||
| 대상 지역 | |||||||||||||||||
| ⑥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 |||||||||||||||||
| ⑦ 조사 기간 | |||||||||||||||||
| ⑧ 작성 주기 | |||||||||||||||||
| ⑨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 |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 |||||||||||||||||
| 비조사 | 보고 |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 |||||||||||||||
| 가공 | 이용통계명: | ||||||||||||||||
| 자료명: | |||||||||||||||||
| ⑩ 자료수집 체계 | |||||||||||||||||
| ⑪ 통계작성의 분류 및 기준 | [ ] 표준분류: [ ] 그 밖의 분류: | ||||||||||||||||
| ⑫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 준수 여부 | 1. 예 [ ]→ 작성기준명: | 2. 아니오[ ] 3. 해당없음[ ] | ||||||||||||||
| 국제기구 제공 여부 | 1. 예 [ ]→ 국제기구명: | 2. 아니오[ ] | |||||||||||||||
| ⑬ 통계결과 공표 | 공표 예정일 | ||||||||||||||||
| 공표 방법 | [ ] 보도자료 [ ] KOSIS [ ] 기관홈페이지 [ ] 간행물 [ ] 기타: | ||||||||||||||||
| ⑭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 |||||||||||||||||
|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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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조사통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번부터 ⑫번까지는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입니다. ④ 통계작성의 사항: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의 대상 ○ 모집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ㆍ가구ㆍ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⑥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통계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예: 매년 ○월 ○일) 또는 기간(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월 ○일부터 ○일 등)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의 방법(※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합니다)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자료수집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 및 기준: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 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⑬ 통계결과 공표 ○ 공표 예정일: 작성하려는 통계의 공표 일정을 적습니다. (예: 매년 ○월 ○일, 매월 ○일, 매월 ○째 주 ○요일 등) ○ 공표 방법: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합니다. 기타 항목은 공표 방법을 직접 작성합니다. ⑭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 [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년 ○월, 전송 예정일(○년 ○월))]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통계작성 승인신청(협의요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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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요구의 이행 | ◀ | 요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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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계작성 승인(협의)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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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승인(협의)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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