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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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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통계작성 승인 등의 처리기간(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통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통계작성(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의뢰서,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통계간행물(발간, 변경, 중지) 내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통계작성(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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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조사통계, 가공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②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③ 통계작성의 목적(근거 법률)④ 통계작성의 사항 (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⑤ 통계작성의 대상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⑦ 조사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의 방법조사[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비조사보고[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가공이용통계명:
자료명:
⑩ 자료수집 체계
⑪ 통계작성의 분류 및 기준[ ] 표준분류: [ ] 그 밖의 분류:
⑫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1. 예 [ ]→  작성기준명:2. 아니오[ ] 3. 해당없음[ ]
국제기구 제공 여부1. 예 [ ]→  국제기구명:2. 아니오[ ]
⑬ 통계결과 공표공표 예정일
공표 방법[ ] 보도자료 [ ] KOSIS [ ] 기관홈페이지 [ ] 간행물 [ ] 기타:
⑭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 관 장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조사통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번부터 ⑫번까지는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입니다.
④ 통계작성의 사항: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의 대상
○ 모집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ㆍ가구ㆍ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⑥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통계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예: 매년 ○월 ○일) 또는 기간(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월 ○일부터 ○일 등)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의 방법(※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합니다)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자료수집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 및 기준: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 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⑬ 통계결과 공표
○ 공표 예정일: 작성하려는 통계의 공표 일정을 적습니다. (예: 매년 ○월 ○일, 매월 ○일, 매월 ○째 주 ○요일 등)
○ 공표 방법: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합니다. 기타 항목은 공표 방법을 직접 작성합니다.
⑭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
[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년 ○월, 전송 예정일(○년 ○월))]
처리절차
이 신청서(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처리기관(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작성
승인신청(협의요청)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요건 검토
▼
▶통계작성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
승인(협의) 통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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