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0.> | ||||||
|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 | ||||||
| 통계명 | 제공일시 | 제공한 자 | 제공방법 | 제공받은 자 | ||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
| 작성방법 | ||||||
| 1. 통계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한 통계명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표자료 제목과 통계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공표자료 제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은 기관명과 소속 부서(과)를 기재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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