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기관 | ① 명 칭 | |||||||||
| ② 설립근거 | ||||||||||
| ③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 부서명 | |||||||||
| 인력 (계 명) | 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 명 | ||||||||
| 통계조사 | 명 | |||||||||
|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 명 | |||||||||
| 예산(경비) (계 천원) | 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 천원 | ||||||||
| 통계조사 | 천원 | |||||||||
|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 천원 | |||||||||
| ④ 향후 통계작성ㆍ보급 계획 | ||||||||||
| ⑤ 그 밖의 참고사항 | ||||||||||
| 「통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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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신청기관 명칭: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립 근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③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 부서명: 통계 작성ㆍ보급과 관련된 현행 담당 부서명 또는 향후 담당 부서명을 적습니다. ○ 인력: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의 현재 근무인원 또는 향후 근무인원을 적습니다. ○ 예산(경비): 통계 작성ㆍ보급과 관련된 연간 총 예산(경비)을 적습니다. ④ 향후 통계 작성ㆍ보급 계획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수량적 정보 또는 향후 작성하려는 통계에 대한 작성ㆍ보급 계획(작성의 대상ㆍ항목ㆍ시기ㆍ방법 및 보급계획 등)을 적습니다. 특히 보급계획의 경우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로 통계데이터 전송계획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⑤ 그 밖의 참고사항: 위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신청서 및 관계 서류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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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요구의 이행 | ◀ | 요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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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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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통지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