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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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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통계작성 승인 등의 처리기간(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통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통계작성(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의뢰서,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통계간행물(발간, 변경, 중지) 내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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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설계ㆍ조사(보고)ㆍ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신청 통계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④ 작성변경 연월일:
년 월 일
조사통계[ ] 변경 후 조사 개시 예정일
[ ] 공표 예정일
비조사통계[ ] 공표 예정일
⑤ 변경 사항
승인 사항변경 전변경 후변경 사유
⑥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ㆍ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 관 장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조사통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의 작성 방법별로 통계의 작성 변경이 적용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조사통계: 변경 후 조사의 개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단,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 비조사통계(보고·가공통계): 통계의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변경 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처리기관(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요건 검토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통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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