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통계간행물 | [ ] 발간 [ ] 변경 [ ] 중지 | 내역 통보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통보 내역 | ① 통계간행물 명칭 | ||||||||||
| ② 발간기관 및 부서 | |||||||||||
| ③ 발간 주기 | |||||||||||
| ④ 판매여부 총 부 중 대외 판매 부 | |||||||||||
| ⑤ 발간(발간변경, 발간중지) 연월일 | |||||||||||
| ⑥ 발간변경 내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⑦ 발간중지 사유 | |||||||||||
| ⑧ 그 밖의 참고사항 | |||||||||||
| 「통계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 내역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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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통계간행물 책자 3부(발간·변경발간 시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간행물의 표지에 실린 간행물 명칭을 적습니다. ② 발간기관 및 부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적습니다. ⑤ 발간(발간중지·발간변경) 연월일: 통계간행물을 발간(중지·변경)한 시기를 적습니다. ⑥ 발간변경 내역: 통계간행물의 명칭, 발간주기, 수록통계표의 추가, 삭제 등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적습니다. ⑦ 발간중지 사유: 발간을 중지하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간행물 발간 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 통보 | ▶ | 접수 | ||||||
| ▼ | ||||||||
| 검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