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① 통계작성 지정기관 | 명 칭 | ||||||||
| 주 소 | |||||||||
| ② 통계 작성 현황 | 통계의 명칭 | 통계의 종류 |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 ||||||
| 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근거 및 이유 | 근 거 | ||||||||
| 이 유 | |||||||||
| 「통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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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② 통계작성 현황: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명칭, 통계의 종류(일반통계 또는 지정통계) 및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를 적습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근거 및 사유: 「통계법」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적습니다. 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지정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취소 전 요구 사항의 이행 | ◀ | 취소 전 이행 요구의 통지 | ||||||||
| ▶ | 이행 여부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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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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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지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