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9.27> | ||
| 통계작성 승인 등의 처리기간(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 ||
| 처리내용 | 관계 규정 | 처리기간 |
| 조사통계나 가공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 10일 |
| 보고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 7일 |
| 설계․조사(보고)사항․지수개편의 변경 승인(협의) |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 7일 |
| 그 밖의 사항의 변경 승인(협의) |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 5일 |
| 지정통계 중지 승인(협의) |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 7일 |
| 일반통계 중지 승인(협의) |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 5일 |
|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 시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 기준의 사용 동의 |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 7일 |
|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신청 시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 기준의 사용 동의 |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 7일 |
| 주 : 1. 처리기간 산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신청 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등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2. 처리내용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통계작성 및 통계작성 변경․중지의 협의 등은 통계작성 및 통계작성 변경․중지의 승인 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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