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
|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0조 관련) |
| 주: 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의 크기는 지름을 1.5 ~ 3.0㎝로 하여 조사표(보고서식)의 표지 왼쪽 윗부분에 표시한다. 2. 보도자료 배포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승인(협의)통계명 왼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간행물 배포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간행물 표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조사표, 보도자료, 간행물의 색상 및 서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국가통계 승인(협의)마크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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