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① 지정통계 | 명 칭 | ||||||
|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 |||||||
| 지정통계 지정의 연월일 | |||||||
| 지정통계 지정 취소의 연월일 | |||||||
| ② 통계작성기관 | 명 칭 | ||||||
| 주 소 | |||||||
|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근거 및 이유 | 근 거 | ||||||
| 이 유 | |||||||
| 「통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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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지정통계의 명칭: 취소 대상인 지정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연월일: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시기를 적습니다.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 근거 및 이유: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적습니다. ※ 지정통계 지정요건(「통계법」 제17조제1항)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지정요건 보완 요구의 이행 | ◀ | 지정취소 전 요건 보완 요구 | ||||||||
| ▶ | 이행 여부의 확인 | |||||||||
| ▼ | ||||||||||
| 지정통계 지정취소 여부 결정 | ||||||||||
| ▼ | ||||||||||
|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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