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8.19.> | |||||||
| OO 통계자료에 대한 제O차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대상 통계 | 명 칭 | ||||||
|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 |||||||
| 보고 사항 | ① 보고 기일 | ||||||
| ② 예정보고 기일 | |||||||
| ③ 보고 사항 | |||||||
| ④ 보고 지연 사유 | |||||||
| ⑤ 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 내용 | |||||||
| 「통계법」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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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보고 기일: 독촉장에 적힌 보고 기일을 적습니다. ② 예정보고 기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요구기관에서 지정한 보고기일에 해당 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예정보고일을 적습니다. ③ 보고 사항: 독촉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내용을 적습니다. ⑤ 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 내용: 「통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 지연기관의 조치 내용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보고 요구를 받은 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보고 요구를 한 기관의 담당부서 | ||||||||||
| 보고 요구에 대한 조치 | ◀ | 통계작성을 위한 사항의 보고 요구 | ||||||||
| ▶ | 보고 사항 검토 | |||||||||
| ▼ | ||||||||||
| 독촉(재독촉)에 대한 회신 | ◀ | 독촉(재독촉) | ||||||||
| ▲ | ||||||||||
| ▶ | 회신 사항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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