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11. 5.> | ||||||||||||||||||||||
| 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 | ||||||||||||||||||||||
| 앞면 | ||||||||||||||||||||||
| 국제기구 요청 통계명 (영문) | ||||||||||||||||||||||
| ① 요청 국제기구 및 제공기관 | ||||||||||||||||||||||
| 국제기구 | 제공기관 | |||||||||||||||||||||
| 주관부서 | 협조부서1 | 협조부서2 | ||||||||||||||||||||
| 기구명(부서명) | 기관명(부서명) | 기관명(부서명) | 기관명(부서명) |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통계명 | 통계명 | 통계명 | ||||||||||||||||||||
| 비고 | 비고 | 비고 | ||||||||||||||||||||
|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 ||||||||||||||||||||||
| 국제기구 요청사항 | 총 제공률 및 출처 | |||||||||||||||||||||
| 요청목적 | 요구셀 개 | 통계명 | 통계명 | 통계명 | ||||||||||||||||||
| 요청방식 | 제공불가셀 개 | 보고서명 | 보고서명 | 보고서명 | ||||||||||||||||||
| 요청주기 | 제공셀 개 | D/B명(URL) | D/B명(URL) | D/B명(URL) | ||||||||||||||||||
| 요청일 | 제공률 % | |||||||||||||||||||||
| 회신요청일 | 제공일 | 기타 내부 자료 등 | 기타 내부 자료 등 | 기타 내부 자료 등 | ||||||||||||||||||
| ③ 제공통계 제공률 | ||||||||||||||||||||||
| 통계명 | ||||||||||||||||||||||
| 항목명 | 요구셀 | 제공불가셀 | 제공셀 | 제공률 | 항목명 | 요구셀 | 제공불가셀 | 제공셀 | 제공률 | |||||||||||||
| 개 | 개 | 개 | % | 개 | 개 | 개 | % | |||||||||||||||
| 297㎜×210㎜[백상지 80g/㎡] | ||||||||||||||||||||||
| 뒷면 | ||||||||||||||
| ④ 미제공 항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계획 | ||||||||||||||
| 통계명 | ||||||||||||||
| 미제공 항목관리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 | |||||||||||||
| 항목명 | 미제공 유형 및 사유 | 제공확대계획 | 자료제공심의여부 및 결과 | |||||||||||
|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 ||||||||||||||
| 국제기구 활용사례 | 수치오류 | |||||||||||||
| 통계명 | 항목명 | 제공수치(국내) | 활용수치(국제기구) | 차이발생원인 | 조치내역 | 비고 | ||||||||
| 간행물명 | ||||||||||||||
| D/B명(URL) | ||||||||||||||
| 작성방법 | ||||||||||||||
| * 작성 기본원칙: 국제기구 제공통계기관을 대상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2개 이상)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① 요청 국제기구 및 제공기관 ○ 비고는 제공여부와 KOSIS 서비스 여부, 승인통계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제공여부: 전부제공, 부분제공, 미제공으로 구분 - KOSIS 서비스 여부: KOSIS에 서비스 되는 경우 ○,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X 로 구분 - 승인통계 여부: 승인통계인 경우 ○, 미승인통계인 경우 X 로 구분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 제공 출처는 각 제공통계에 대한 보고서명, DB명칭(주소), 내부 자료를 작성하며, 그 외 출처인 경우에는 기타 내부 자료 등에 함께 기입합니다. ③ 제공통계 제공률 ○ 제공불가셀 수는 미제공 사유 유형이 아래 미제공 사유 유형 6가지 중 4번, 5번 또는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셀의 개수를 기입합니다. ④ 미제공 항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계획 ○ 미제공 유형 및 사유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경우(1부터 3까지의 사유는 인력ㆍ예산 확보 등 통계 개선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추후 제공이 가능한 사유이며, 4부터 6까지의 사유는 국제기준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를 의미합니다)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합니다. 1. 해당항목의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의 신뢰성 결여 3. 예산 또는 기술 등 제약으로 미작성 4. 국제기준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미작성 5.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가 국가기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 6. 국내 미생산품 등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제공확대계획은 제공시기, 예산 및 예상 인력 운용 등을 작성합니다. ○ 통계자료제공심의(또는 전문가회의) 여부 및 결정사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 국제기구 활용사례: 국내 자료를 제공받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사례를 작성합니다. - 간행물명은 상세하게 기입하고 D/B명은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를 함께 작성합니다. ○ 수치오류: 국내에서 제공한 통계수치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통계수치가 상이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 차이발생원인: ① 국제기구에서 별도의 산식을 이용하여 집계 ② 국제기구에 제출했으나 업데이트 안 됨 ③ 기타 - 조치내역은 수치오류 발견 후 수정요청 날짜 및 반영여부, 추후 조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비고: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위치)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 ||||||||||||||
| 297㎜×210㎜[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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