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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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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통계작성 승인 등의 처리기간(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통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통계작성(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의뢰서,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통계간행물(발간, 변경, 중지) 내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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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11. 5.>
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
앞면
국제기구 요청 통계명
(영문)
① 요청 국제기구 및 제공기관
국제기구제공기관
주관부서협조부서1협조부서2
기구명(부서명)기관명(부서명)기관명(부서명)기관명(부서명)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통계명통계명통계명
비고비고비고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국제기구 요청사항총 제공률 및 출처
요청목적요구셀
개
통계명통계명통계명
요청방식제공불가셀
개
보고서명보고서명보고서명
요청주기제공셀
개
D/B명(URL)D/B명(URL)D/B명(URL)
요청일제공률
%
회신요청일제공일기타 내부 자료 등기타 내부 자료 등기타 내부 자료 등
③ 제공통계 제공률
통계명
항목명요구셀제공불가셀제공셀제공률항목명요구셀제공불가셀제공셀제공률
개개개%개개개%
297㎜×210㎜[백상지 80g/㎡]
뒷면
④ 미제공 항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계획
통계명
미제공 항목관리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
항목명미제공 유형 및 사유제공확대계획자료제공심의여부 및 결과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국제기구 활용사례수치오류
통계명항목명제공수치(국내)활용수치(국제기구)차이발생원인조치내역비고
간행물명
D/B명(URL)
작성방법
* 작성 기본원칙: 국제기구 제공통계기관을 대상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2개 이상)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① 요청 국제기구 및 제공기관
○ 비고는 제공여부와 KOSIS 서비스 여부, 승인통계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제공여부: 전부제공, 부분제공, 미제공으로 구분
- KOSIS 서비스 여부: KOSIS에 서비스 되는 경우 ○,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X 로 구분
- 승인통계 여부: 승인통계인 경우 ○, 미승인통계인 경우 X 로 구분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 제공 출처는 각 제공통계에 대한 보고서명, DB명칭(주소), 내부 자료를 작성하며, 그 외 출처인 경우에는 기타 내부 자료 등에 함께 기입합니다.
③ 제공통계 제공률
○ 제공불가셀 수는 미제공 사유 유형이 아래 미제공 사유 유형 6가지 중 4번, 5번 또는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셀의 개수를 기입합니다.
④ 미제공 항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계획
○ 미제공 유형 및 사유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경우(1부터 3까지의 사유는 인력ㆍ예산 확보 등 통계 개선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추후 제공이 가능한 사유이며, 4부터 6까지의 사유는 국제기준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를 의미합니다)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합니다.
1. 해당항목의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의 신뢰성 결여
3. 예산 또는 기술 등 제약으로 미작성
4. 국제기준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미작성
5.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가 국가기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
6. 국내 미생산품 등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제공확대계획은 제공시기, 예산 및 예상 인력 운용 등을 작성합니다.
○ 통계자료제공심의(또는 전문가회의) 여부 및 결정사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 국제기구 활용사례: 국내 자료를 제공받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사례를 작성합니다.
- 간행물명은 상세하게 기입하고 D/B명은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를 함께 작성합니다.
○ 수치오류: 국내에서 제공한 통계수치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통계수치가 상이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 차이발생원인: ① 국제기구에서 별도의 산식을 이용하여 집계 ② 국제기구에 제출했으나 업데이트 안 됨 ③ 기타
- 조치내역은 수치오류 발견 후 수정요청 날짜 및 반영여부, 추후 조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비고: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위치)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