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0.>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 통계 | ① 명 칭 | ||||||
|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 |||||||
| ③ 통계작성 기관명 | |||||||
| ④ 통계작성 목적 | |||||||
| ⑤ 지정통계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 |||||||
| 「통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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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⑤ 지정통계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통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정통계의 지정 필요성과 그 이유를 적습니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지정통계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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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요구의 이행 | ◀ | 검토 | |||||||||
| ▼ | |||||||||||
| ▶ | 지정통계 지정여부 결정 | ||||||||||
| ▼ | |||||||||||
| 지정통계 지정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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