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 ||||||||||||
| [ ] 의뢰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결과통보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 작성 통계 | 명칭: | 작성주기: | ||||||||||
| 작성 목적: | ||||||||||||
|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 ||||||||||||
| 작성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 작성체계 : | |||||||||||
| ② 통계작성기관 | 명칭 | |||||||||||
| 주소 | ||||||||||||
| ③ 검토 내용 | ||||||||||||
| 작성 항목 | 행정자료 | |||||||||||
| 작성 항목명 | 구분 | 행정자료명 | 관련 항목명 | 관련 서식 | 보유기관 |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 기재 | ||||||
| 「통계법」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결과)를 요청(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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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 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등 통계작성 단위를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③ 검토 내용 ◦ 작성 항목: 작성 항목명을 적고, 구분란은 신규, 변경, 삭제 또는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신규: 새로운 작성 항목을 추가한 경우 - 변경: 작성 항목의 용어나 개념이 변경되는 경우와 작성 항목의 변경은 없으나 원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 * 기존에는 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으나 행정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등 - 삭제: 기존에 작성해 온 항목을 삭제하는 경우 - 유지: 작성 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항목의 순서 변경 등 ◦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이 국가데이터처에 행정자료 활용 판단 의뢰 시, 작성항목에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의뢰서(결과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 |||||||||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 (의뢰서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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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계획 작성 | ◀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 (결과통보서 통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