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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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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통계작성 승인 등의 처리기간(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통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통계작성(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의뢰서,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통계간행물(발간, 변경, 중지) 내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의뢰서,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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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 ] 의뢰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결과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① 작성 통계명칭: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작성체계 :
② 통계작성기관명칭
주소
③ 검토 내용
작성 항목행정자료
작성 항목명구분행정자료명관련 항목명관련 서식보유기관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통계법」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결과)를 요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 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등 통계작성 단위를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③ 검토 내용
◦ 작성 항목: 작성 항목명을 적고, 구분란은 신규, 변경, 삭제 또는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신규: 새로운 작성 항목을 추가한 경우
- 변경: 작성 항목의 용어나 개념이 변경되는 경우와 작성 항목의 변경은 없으나 원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
* 기존에는 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으나 행정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등
- 삭제: 기존에 작성해 온 항목을 삭제하는 경우
- 유지: 작성 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항목의 순서 변경 등
◦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이 국가데이터처에 행정자료 활용 판단 의뢰 시, 작성항목에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의뢰서(결과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처리기관(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의뢰서 제출)▶접수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계획 작성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통보서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