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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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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점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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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구분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파. 영 제2조제14호의 고압가스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하. 영 제2조제15호의 제조소등
거. 영 제2조제16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비고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파목 및 거목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에는 다발관을 구성하는 관의 단면적의 합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파목 및 거목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횡단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