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세부내용 |
|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파. 영 제2조제14호의 고압가스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하. 영 제2조제15호의 제조소등 거. 영 제2조제16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 |
|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 비고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파목 및 거목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에는 다발관을 구성하는 관의 단면적의 합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파목 및 거목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횡단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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