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 28.> | ||||||||||||||||||||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① 상호 | |||||||||||||||||||
| ② 대표자 | 생년월일 | |||||||||||||||||||
| ③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 변경사항 | 구분 | 변경 연월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작성방법 | ||||||||||||||||||||
|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