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1. 28.> | ||||||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 | ||||||
| 명령받을 사 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전화 : ) | |||||
| 지하개발사업 | 명 칭 | |||||
| 위 치 | ||||||
| 안 전 조 치 명령 사유 | ||||||
| 안 전 조 치 | 안전조치 사항 | |||||
| 안전조치 방법 | ||||||
| 안전조치 기한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가 개발ㆍ소유ㆍ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오니 이행하시고, 첨부한 안전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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