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아래 지정 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ㆍ도(시ㆍ군ㆍ구)의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로 지정(변경)ㆍ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지하시설물 명칭: ○ 지하시설물 관리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요청 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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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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