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1.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반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지반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에 제시한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시추 조사,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지표레이더 탐사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2.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 또는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적절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 제19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기본현황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14조ㆍ제21조ㆍ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평가ㆍ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경우 다.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현황을 지하안전평가서등 작성 시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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