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 가. 규격 1) 표지판: 가로 1.2미터 × 세로 1미터 이상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 및 기둥은 철, 알루미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노랑 2) 글씨: 검정색. 다만, "위험 시설 및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2.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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