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 | ||
| 통보자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전화: ) | |
| 지하 시설물 | 명 칭 | |
| 위 치 | ||
| 정비계획 이행결과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통보하오니 위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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