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 28.> | ||||||||||||||||||||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 ]휴업 [ ]재개업 [ ]폐업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 신고내용 | 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 |||||||||||||||||||
| 재개업일 . . . | ||||||||||||||||||||
| 폐업일 . . . | ||||||||||||||||||||
| 휴업ㆍ폐업 사유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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