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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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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점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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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신청서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5일
신청인상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면심사기안ㆍ결재등록결과 통보
신고인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