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 장해등급(노동력상실률) | 기준금액(원) | |
| 56세 미만 상이자 | 56세 이상 상이자 | |
| 제1급(100) ∼ 제3급(100) | 10,000,000 | 8,000,000 |
| 제4급(90) ∼ 제5급(80) | 8,000,000 | 6,000,000 |
| 제6급(70) ∼ 제8급(50) | 6,000,000 | 4,000,000 |
| 제9급(40) ∼ 제10급(30) | 4,000,000 | 2,000,000 |
| 제11급(20) ∼ 제14급(5) | 2,000,000 | 1,000,000 |
| 비고 1. 조정ㆍ지급하는 위로금은 해당 기준금액에 사고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정ㆍ지급하는 위로금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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