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 | ||
|---|---|---|
|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노동력 상실률(퍼센트) |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00 |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00 |
|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100 |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0 |
| 제5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80 |
| 제6급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0 |
| 제7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고막이 중등도(中等度)로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정신기능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1.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2.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60 |
| 제8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 50 |
| 제9급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귀의 고막 전부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정신기능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勞務)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40 |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제10급 | 4. 한쪽 귀의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 30 |
| 제11급 |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고막이 중등도로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 20 |
| 1. 한쪽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 제12급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長管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5 |
| 제13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 10 |
| 제14급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 5 |
| 8.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