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 | ||
|---|---|---|
| 상이 등급 | 상이 내용 | 지급금액 (만원) |
| 1급 | 1. 엉덩관절(고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2,000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 ||
|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開頭術)을 시행한 상이 | ||
| 5. 머리뼈(두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밑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이 | ||
|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7. 넙다리뼈(대퇴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부(幹部)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이뼈[경골(脛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상ㆍ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이 | ||
|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有莖植皮術)을 시행한 상이 | ||
| 11. 위팔뼈(상박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부(頸部)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상이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2급 |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어떤 신경증상이 없는 상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이 | 1,000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이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이 | ||
| 7. 자뼈[척골(尺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부 골절과 노뼈[요골(橈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이 | ||
| 8. 천장골(薦腸骨) 간 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전ㆍ후 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측ㆍ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이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3급 | 1. 위팔뼈 경부 골절 | 1,000 |
| 2. 위팔뼈 과부(顆部)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이 | ||
| 3. 요골(腰骨)과 척골(脊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이 | ||
| 4. 수근(水根) 주상골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간부 골절 | ||
| 6. 넙다리뼈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 ||
|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 ||
|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이[경골극 골절로 관혈(觀血)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 10. 전ㆍ후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이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이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14. 개방성 공막(鞏膜)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 ||
| 15. 경추궁(頸椎弓)의 선상(線狀)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이 | ||
| 17. 관절면을 침범한 넙다리뼈 과부 분쇄 골절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1. 넙다리뼈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 ||
| 2. 정강이뼈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 ||
| 3. 목말뼈[거골(距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부 골절 | ||
| 4. 무릎 인대 파열 | ||
| 4급 | 5. 어깨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파열 | 900 |
| 6. 위팔뼈 외측상과 전위(轉位) 골절 | ||
| 7. 팔꿈치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 ||
| 8. 화상, 좌상, 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이 | ||
| 9. 한쪽 눈의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한쪽 눈의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이 | ||
| 10. 넙다리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이 | ||
| 11. 무릎관절부의 내측부ㆍ외측부 인대, 전ㆍ후 십자인대, 내측ㆍ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비골(腓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5급 | 1. 골반뼈의 중복 골절(Malgaigne 골절 등을 포함한다) | 900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이 | ||
| 3. 족종골 골절 | ||
| 4. 위팔뼈 간부 골절 | ||
| 5. 노뼈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노뼈 원위 골단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근위부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 ||
| 8. 발등부 근건(筋腱) 파열창 | ||
| 9.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건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이 | ||
| 13. 목말뼈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 ||
|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6급 | 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 500 |
| 2. 넙다리뼈 대전자부(大轉子部) 절편 골절 | ||
| 3. 넙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이 | ||
| 6. 치골 상지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주두부(肘頭部)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 ||
|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 ||
| 16. 넙다리뼈 또는 넙다리뼈 과부 견연 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7급 |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 500 |
|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3. 위팔뼈 상과부굴곡 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관절 탈구 | ||
| 6. 견봉(肩峰)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 ||
| 7. 족관절 탈구 | ||
| 8. 천장관절 이개(離開)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 ||
| 9. 다발성 안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1. 위팔뼈 절과부 신전(伸展) 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 ||
| 2. 빗장뼈(쇄골을 말한다)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8급 |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烏喙突起)를 포함한다] 골절 | 240 |
|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烏口)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내 위팔뼈 소두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타박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 ||
|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 안면 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이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9급 | 1. 척추뼈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240 |
| 2. 노뼈 골두골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 ||
|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족관절부 염좌,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ㆍ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이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 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 ||
|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10급 |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160 |
| 2. 손바닥뼈와 손가락뼈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와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상지부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염좌 | ||
| 5. 자뼈ㆍ노뼈 경상돌기(莖狀突起) 골절, 각종 불완전골절{코뼈[비골(鼻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ㆍ손가락 골절 및 발가락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신전 근건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11급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 160 |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 ||
| 12급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 | 80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13급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 | 80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14급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 | 80 |
|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骨片)의 전위(轉位)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로부터 하위 3등급(예: 등급이 가장 높은 상 | ||
| 이 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결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