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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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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사망자용),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로금등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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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
상이
등급
상이 내용지급금액
(만원)
1급1. 엉덩관절(고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2,000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開頭術)을 시행한 상이
5. 머리뼈(두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밑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넙다리뼈(대퇴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부(幹部)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경골(脛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상ㆍ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이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有莖植皮術)을 시행한 상이
11. 위팔뼈(상박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부(頸部)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상이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2급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어떤 신경증상이 없는 상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이1,000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이
5. 무릎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이
7. 자뼈[척골(尺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부 골절과 노뼈[요골(橈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천장골(薦腸骨) 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ㆍ후 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측ㆍ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3급1. 위팔뼈 경부 골절1,000
2. 위팔뼈 과부(顆部)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이
3. 요골(腰骨)과 척골(脊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이
4. 수근(水根) 주상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간부 골절
6. 넙다리뼈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이[경골극 골절로 관혈(觀血)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이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鞏膜)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15. 경추궁(頸椎弓)의 선상(線狀)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이
17. 관절면을 침범한 넙다리뼈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 넙다리뼈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목말뼈[거골(距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부 골절
4. 무릎 인대 파열
4급5. 어깨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파열900
6. 위팔뼈 외측상과 전위(轉位) 골절
7. 팔꿈치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화상, 좌상, 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이
9. 한쪽 눈의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한쪽 눈의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이
10. 넙다리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이
11. 무릎관절부의 내측부ㆍ외측부 인대, 전ㆍ후 십자인대, 내측ㆍ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비골(腓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5급1. 골반뼈의 중복 골절(Malgaigne 골절 등을 포함한다)900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이
3. 족종골 골절
4. 위팔뼈 간부 골절
5. 노뼈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노뼈 원위 골단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8. 발등부 근건(筋腱) 파열창
9.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이
13. 목말뼈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이
6급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500
2. 넙다리뼈 대전자부(大轉子部) 절편 골절
3. 넙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이
6. 치골 상지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주두부(肘頭部)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16. 넙다리뼈 또는 넙다리뼈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7급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500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상과부굴곡 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견봉(肩峰)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離開)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 위팔뼈 절과부 신전(伸展) 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2. 빗장뼈(쇄골을 말한다)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8급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烏喙突起)를 포함한다] 골절240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烏口)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내 위팔뼈 소두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타박상(소량의 점성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 안면 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9급1. 척추뼈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240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ㆍ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 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0급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160
2. 손바닥뼈와 손가락뼈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와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염좌
5. 자뼈ㆍ노뼈 경상돌기(莖狀突起) 골절, 각종 불완전골절{코뼈[비골(鼻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ㆍ손가락 골절 및 발가락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 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1급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160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2급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80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13급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80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14급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80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骨片)의 전위(轉位)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로부터 하위 3등급(예: 등급이 가장 높은 상
이 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