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사망자용),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로금등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가)] <개정 2022. 12. 20.>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와 같이 위로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용도: 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1부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결정 내용 중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서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첨부된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