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20.> | (앞쪽) | ||||||
| 유족대표자 선정서 | |||||||
| 유족 대표자 |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 |||||
| 주소 | |||||||
| 피해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본인들의 위로금등의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자 | |||||||
| 1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2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3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4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5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위로금등 신청용) 각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 중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의 규정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에 따를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로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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