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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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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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6] <개정 2010.9.1> 감리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2호 관련) | |||
|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과업내용 이해도 | 15 | ||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 (5) |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 | |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
| 기술제안서 발표 | (5)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 |
| 2. 과업수행 조직 | 15 | ||
| 조직 구성의 적정성 | (5)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 |
|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10)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 |
| 3. 과업수행 세부 계획 | 55 | ||
|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 (20)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 |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 (10) | 세부적인 품질관리ㆍ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 | |
| 안전관리 방안 | (10) |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 |
| 공사관리 방안 | (10)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 |
| 공정관리 방안 | (5) |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15 | ||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 (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ㆍ협의체계) 구축 방안 | |
| 본사의 지원체계 | (5) |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 |
|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 (5)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 |
| 비고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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