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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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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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5. 10. 1.> | ||
|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참여전력기술인 | 50 |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5 |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3. 신용도 |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5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
| 5. 업무 중첩도 | 10 |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
| 비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 벌점을 받았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 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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